최종편집 : 2025.1.9 목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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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 궐위...이사회, 최영열 원장 사표 수리이면합의서 존재 드러나, 2개월 내 원장 선거는 무리
패착에 무너진 최영열 원장...사임서 수리는 법정에서 다툴 듯 

국기원 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국기원 이사회가 논란을 빚은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 전달과 관련해 정관에 따라 수리키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이번 이사회 의결에 대한 법적 공방 여부, 그리고 이미 구성된 정관개정소위원회와 차기 원장 선거까지를 둘러싸고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임서가 수리된 최영열 원장(가운데)이 이사회 장을 나서는 장면.

지난 25일 오후 2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제9차 국기원 임시이사회(긴급)가 열렸다.

재적 21인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는 ‘원장 사임서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앞서 지난 18일, 최영열 원장이 사인해 이근창 전 처장이 보관하고 있는 사임서가 전갑길 이사장에게 건네져 사무국에 접수된 바 있으며, 당일 최영열 원장의 사임 철회서 역시 퀵으로 사무국에 접수되었다.

사임서는 원장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오노균 후보자 측과 최영열 원장이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취하를 둘러싸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면합의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전갑길 이사장의 손을 통해 접수된 사임서와 최영열 원장이 접수시킨 철회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수일간 국기원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 도중 간간히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결국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는 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갑길 이사장은 최영열 원장에게 제척사유를 들어 안건 논의 시간에 퇴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최영열 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더불어 최영열 원장의 입을 통해 이면확인서 작성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영열 원장은 사임서 작성 배경을 설명하던 중 이면합의서와 관련해 “이면합의서를 작성해 양측이 갖고 있었고, 후에 이면합의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양측 모두 폐기했다. 지금은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결국 이사들 모두 사임서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돌아가며 밝혔고, 15명의 이사 중 13명은 정관 16조 1항에 따라 사임서 수리에 동의, 최영열 원장은 반대, 문체부에서 나온 당연직 김성은 이사는 기권을 해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는 수리되었다.

이와 관련, 이사회 관련 기자 브리핑을 맡은 임미화 이사(홍보이사)는 사표 수리 날짜를 8월 18일이라고 밝혔다.

국기원 정관 15조에 따라 원장 궐위시 이사장은 이사 중(당연직 제외)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토록 되어 있고, 더불어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2개월 이내에 원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이미 구성된 정관개정소위원회가 원포인트 개정으로 원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만 먼저 착수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소요와 문체부의 정관 승인, 여기에 전자투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장 선거에만 소요되는 절차적 과정과 시간적 소요를 감안한다면 가을 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더욱이 전갑길 이사장 역시 평소에 이사회 권한 강화와 이사장 역할론을 강하게 밝혀온 까닭에 굳이 권력을 분점할 정식 원장보다는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를 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국기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이사회 의결에 대한 법적 다툼도 최영열 원장 측에서 제기할 전망이다. 

이사회 도중 최영열 이사는 “내일부터 출근은 안하겠지만 국기원과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장 선거 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취하를 둘러싸고 소취하와 사임서 작성 및 이면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영열 원장의 업무 수행 동력과 명분은 사실상 산산조각난 상황, 그러나 개운치 않은 사임서의 수리 과정은 향후 법정과 국기원 안팎을 둘러싸고 험로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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